2013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가입 시점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거나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3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가입 시점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거나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전액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됩니다. 해당 소득은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떼어 과세)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 개인연금저축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해당 한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입 시기 | 과세 방식 | 비고 |
|---|---|---|
| 2000년 12월 31일 이전 | 전액 비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 |
| 2001년 1월 1일 이후 | 3.3%~5.5% 저율 과세 | 수령 시 연령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