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근로자가 받는 출산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2024년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도 소급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전액 비과세합니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지급받는 급여가 대상입니다.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중 지급받은 급여도 소급 적용합니다.
| 항목 | 비과세 범위 | 주요 적용 기준 |
|---|---|---|
| 출산지원금 | 전액 비과세 |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 |
| 보육수당 | 월 20만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수관계인 여부: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지위 확인
- 지급 요건 준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된 급여인지와 지급 횟수가 2회 이내인지 급여 지급 규정을 통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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