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근로자가 받는 출산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2024년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도 소급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근로자가 받는 출산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2024년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도 소급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한 급여는 전액 비과세합니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지급받는 급여가 대상입니다.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중 지급받은 급여도 소급 적용합니다.
| 항목 | 비과세 범위 | 주요 적용 기준 |
|---|---|---|
| 출산지원금 | 전액 비과세 | 출생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 |
| 보육수당 | 월 20만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