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는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물론, 2024년부터는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물론, 2024년부터는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도 전액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