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취업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 누락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거 누락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년 전 취업 후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 가능 |
| 6년 전 취업하여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 | 불가 |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합니다. 신청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