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임신 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과세 혜택은 자녀의 출생 이후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은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 한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임신 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과세 혜택은 자녀의 출생 이후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수당은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 한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신 중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불가 |
| 자녀 출생일이 속하는 달에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규정은 실제 자녀의 보육을 전제로 하므로 자녀가 출생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는 자녀의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녀가 6세가 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적용되며, 출산 관련 급여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수령분까지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