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비과세 한도 적용 기준이 근로자 1인에서 자녀 1명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회사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거에는 근로자 1인당 한도를 정해두었으나, 현재는 자녀 수에 비례하여 혜택을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비과세로 인정받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자녀 수와 지급 방식에 따른 비과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6세 이하 자녀 2명에게 각 20만 원 지급 | 가능 | 자녀 1명당 20만 원 이내로 합산 40만 원 인정 |
| 6세 이하 자녀 1명에게 40만 원 지급 | 부분 가능 | 자녀 1명당 한도인 20만 원만 비과세 적용 |
비과세 적용 요건 확인 방법
- 자녀 연령: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지 판단할 때 확인
- 급여 항목: 급여명세서상 보육수당이나 육아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점검
- 맞벌이 중복: 부부가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급여에서 혜택 적용 가능성 점검
정리하면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한도를 각각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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