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양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양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6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세 이하 자녀 2명에 대해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가능 |
| 7세 자녀에 대해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이때 6세 이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대해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