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여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한 급여에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러한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2024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해당 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육수당 수령액과 자녀 연령에 따른 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 지급 | 가능 | 한도 내 금액 전액 비과세 |
| 월 30만 원의 보육수당 지급 | 부분 가능 | 2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과세 |
| 1월 1일 기준 7세 자녀 수당 지급 | 불가 | 연령 요건 초과로 과세 대상 |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수당이 보육수당 등 관련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자녀 연령 기준 확인: 1월 1일 당시 자녀가 만 6세 이하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조
- 맞벌이 중복 적용 확인: 부부 각자의 급여에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사내 규정 확인
정리하면 자녀 연령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월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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