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 수령 | 가능 |
| 자녀 1명에 대해 월 30만 원 수령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혜택은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자녀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까지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