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좌는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NH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좌는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NH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84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이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여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 가능 |
| 청년이 계좌를 3년 미만으로 유지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청년이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여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밀린 세금을 거두어들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