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시 장부 기장 의무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 자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계좌 미등록을 사유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