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이 포함됩니다.
간편장부의 주요 기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록 내용 |
|---|---|
| 수입 사항 | 매출액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 |
| 지출 사항 | 물품 구입 및 인건비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 |
| 자산 증감 | 사업용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업종 해당 여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의료업, 약사업 또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기록 적정성: 간편장부 작성 시 국세청장이 정한 형식에 따라 수입과 경비 및 자산 증감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