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병원 등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는 간호사복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병원 등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급받는 간호사복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피복을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원 업무용 전용 간호사복 지급 | 비과세 |
| 외출복으로 가능한 일반 의류 지급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병원이나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작업복을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이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