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속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속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취업 근로자의 기업 규모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가능 |
|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해당 분류 중 수의업만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은 감면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