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로 받는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로 받는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활동(공공형) 참여로 활동비를 받는 경우 | 미대상 |
| 근로계약 체결 후 과세 대상 임금을 받는 경우 | 대상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받는 활동비는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변상적 지원금 성격을 가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