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퇴사 후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을 때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재취업 | 가능 |
|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재취업 | 불가 |
재취업 시 감면 기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기존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재취업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지 않고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합니다. 만약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기업에 취업했던 사람이 2012년 이후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기간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최초 감면 취업일 확인: 현재 시점이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5년 이내인지 점검
- 과거 근무 이력 확인: 2011년 12월 31일 이전 해당 기업 근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제외 대상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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