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차량이 없는 근로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차량이 없는 근로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이용 | 비과세 |
| 차량 없이 대중교통으로 업무 수행 | 과세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