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개인 소유 차량이 없는 근로자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개인 소유 차량이 없는 근로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이용비과세
차량 없이 대중교통으로 업무 수행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임차 명의 확인: 본인 명의의 리스나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자 확인
  2. 업무 이용 증빙: 실제 업무 수행에 차량을 이용했는지 증빙하기 위해 사내 지급 기준과 출장 기록 등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실제 교통비를 정산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