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업종코드 809007)는 원칙적으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을 운영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정 교육 서비스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과외(업종코드 809007)는 원칙적으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을 운영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정 교육 서비스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자가 개인과외 교습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입시 과목을 가르치는 개인과외 운영 | 불가 |
| 직업기술 분야 교습 시설을 갖춘 학원 운영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에서 열거한 특정 업종에만 적용합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등으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에 한하여 특례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