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창업 여부나 사업 규모, 임대료 인하 실적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의 일부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을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여부나 사업 규모, 임대료 인하 실적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의 일부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을 확인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및 감면율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202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 업종 창업 시 5년간 25~100% 감면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 202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업종·규모·지역별 5~30% 감면 |
|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70%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