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 주유비 외에도 보험료 등을 실비로 정산받거나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면 해당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유비와 수리비를 영수증으로 실비 정산받는 경우 | 가능 |
| 실제 비용 정산 없이 매달 정액으로 20만 원을 받는 경우 | 가능 |
| 실제 주유비를 정산받으며 정액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비과세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은 전액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차량 유지비 보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 내부 규정 확인: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주유비 외 항목의 실비 정산 근거가 있는지 확인
- 증빙 가능 여부 점검: 자가운전보조금을 정액으로 받는 경우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여부와 실제 업무 사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실비 정산과 자가운전보조금을 동시에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