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할 때 주유비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 주유비 외에도 보험료 등을 실비로 정산받거나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면 해당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주유비와 수리비를 영수증으로 실비 정산받는 경우가능
실제 비용 정산 없이 매달 정액으로 20만 원을 받는 경우가능
실제 주유비를 정산받으며 정액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비과세 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은 전액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차량 유지비 보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1. 내부 규정 확인: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주유비 외 항목의 실비 정산 근거가 있는지 확인
  2. 증빙 가능 여부 점검: 자가운전보조금을 정액으로 받는 경우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여부와 실제 업무 사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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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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