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연장 및 심야수당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법령으로 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고 급여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소득세법」상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연장 및 심야수당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법령으로 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고 급여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대상 직종 | 생산직, 어업, 운전,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 「소득세법」 정함 |
| 급여 기준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이내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