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수당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 생산직 근로자와 달리 연 240만 원의 한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급여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및 직종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건설업 종사자 중 법령으로 정하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는 해당 직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며, 이들이 받는 수당은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건설현장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건설현장에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며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 A씨가능건설업 단순 노무직 요건 충족 및 일용근로자 특례 적용
공장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 B씨제한적 가능일반 생산직 분류 및 월정액급여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 한도 내 적용

내 급여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직전 연도 총급여액: 국세청 홈택스나 지급명세서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근로 형태와 직종: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순 노무직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대조

정리하면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넓은 범위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과 직종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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