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가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 생산직과 달리 비과세 한도 제한 없이 수당 총액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 생산직과 달리 비과세 한도 제한 없이 수당 총액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직전 연도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월정액급여가 27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반 생산직 근로자는 연 24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일용근로자는 해당 수당 총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