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영위하는 건축물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건축물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감면 대상인 '건설업'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건축사의 고유 업무인 설계 서비스만으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건축물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영위 | 미해당 | 전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제외 |
|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건설업 겸영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 |
본인 사업장의 감면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확인: 홈택스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M72111'인지 대조
- 겸영 사업의 매출 비중 점검: 감면 대상인 건설업 등을 함께 운영한다면 해당 사업 소득을 별도로 산출
따라서 건축사는 본인의 주된 업종이 감면 대상인 건설업 등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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