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은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지원금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은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받는 출산 관련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
|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급여로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