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학금과 교육청 장학금은 소득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하는 학자금 성격의 금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 혜택 등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경기장학금과 교육청 장학금은 소득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하는 학자금 성격의 금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 혜택 등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학자금은 실제소득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학자금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복지 혜택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