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경기도 거주자가 지자체로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수당 신고 | 미해당 |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판정 시 소득 산정 | 해당 |
비과세 소득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특정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자체 복지 정책에 따른 지원금으로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자격 유지와 신고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확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연말정산 시 해당 수당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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