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경력단절여성이 동종 업계가 아닌 중소기업에 재취업해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전과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동일 업종 재취업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에 재취업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직 전과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가능
퇴직 후 1년 만에 중소기업에 재취업불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시 업종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퇴직 전 기업과 동일한 업종에 재취업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업종 요건이 폐지되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2년에서 15년 사이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1. 경력단절 요건 확인: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 확인
  2. 재취업 시기 점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
  3.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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