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야간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경비직은 세법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어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원의 야간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경비직은 세법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어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A씨의 급여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연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직전 연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경비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