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받는 항공수당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항공수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항공수당과 함정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방공무원이 받는 항공수당이나 화재진화수당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항공수당과 식대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월 50만 원 항공수당 수령 | 전액 비과세 | 한도 없는 실비변상적 급여 |
| 월 25만 원 식대 수령 | 부분 비과세 | 월 20만 원 비과세 한도 설정 |
| 소방공무원 화재진화수당 수령 | 전액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 |
- 급여명세서 수당 명칭 확인: 항공수당 또는 함정근무수당으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비과세 소득 분류 여부 확인
- 타 수당과 한도 중복 점검: 식대 등 한도가 있는 항목과 별개로 관리되는지 확인
정리하면 항공수당은 식대와 달리 별도의 금액 한도가 없으므로 지급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찰공무원이 받는 항공수당 외에 비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군인이나 소방공무원이 받는 항공수당도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나 기준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