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정 업무 수당과 공통적인 복리후생 항목을 포함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정 업무 수당과 공통적인 복리후생 항목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범위 |
|---|---|
|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 특수분야 종사 경찰공무원이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 |
|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 해당 업무 수행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전액 |
| 제복·제모·제화 | 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피복류 일체 |
| 일직료·숙직료·여비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 시 월 20만원 이내 |
| 벽지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식사대 |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