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등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험수당이나 일직·숙직료 등 국가가 지급하는 소정의 수당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공통으로 적용되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수당의 주요 비과세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 항목 | 비과세 여부 | 비과세 한도 |
|---|---|---|
|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 비과세 | 전액 |
|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 비과세 | 전액 |
| 식사대(식대) | 비과세 | 월 20만 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비과세 | 월 20만 원 이하 |
| 자녀보육수당(6세 이하) | 비과세 | 월 10만 원 이하 |
확인 방법
- 급여명세서 확인: 수당 항목별 비과세 반영 여부 점검
- 연말정산 자료 확인: 비과세 소득 포함 내역 및 항목 대조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특정 수당과 일반적인 실비변상적 급여 항목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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