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수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수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함정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갚아주는) 성질의 급여입니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보상 성격이 강해 이를 실질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을 비과세 급여로 규정합니다.
함정근무수당과 다른 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함정 근무를 수행하고 받는 함정근무수당 | 가능 | 법령상 비과세 항목 명시 |
| 함정 근무 중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 | 불가 |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 |
따라서 함정근무수당은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