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받는 항공수당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이 받는 항공수당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수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항공수당과 함정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방공무원이 받는 항공수당이나 화재진화수당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항공수당과 식대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월 50만 원 항공수당 수령 | 전액 비과세 | 한도 없는 실비변상적 급여 |
| 월 25만 원 식대 수령 | 부분 비과세 | 월 20만 원 비과세 한도 설정 |
| 소방공무원 화재진화수당 수령 | 전액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 |
정리하면 항공수당은 식대와 달리 별도의 금액 한도가 없으므로 지급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