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항공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항공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의 근무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항공기 탑승 근무로 항공수당 수령 | 비과세 |
| 항공 업무와 무관한 일반 행정 수당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받는 항공수당과 함정근무수당은 이 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근로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