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제복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제복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물품이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령에 따라 의무 착용하는 제복 지급 | 비과세 |
| 법령상 착용 의무가 없는 일반 의류 지원 | 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이 있는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수분야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등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