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무상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무상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받는 피복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제복 착용 의무가 부여된 대상자이므로 국가로부터 받는 제복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피복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경찰공무원과 일반 기업 직원의 피복 지급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경찰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받은 제복 | 비과세 | 법령상 제복 착용 의무가 있는 자의 실비변상적 급여 |
| 일반 직원이 회사 규정에 따라 받은 작업복 | 과세 | 법령이 아닌 회사 자체 규정에 의한 지급 |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여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피복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