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공무원이 받는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은 경호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위험수당이나 경찰공무원의 특수전술업무수당과 함께 경호수당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대나 실비 변상 정도의 여비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식사대 한도 확인: 경호수당 외에 공통 적용되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이내인지 확인
- 여비 인정 범위: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로 인정됨을 유의
- 원천징수 영수증 점검: 비과세 수당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따라서 경호공무원은 경호수당과 식급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이 급여 산정 시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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