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경호수당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경호수당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경호수당 | 특수분야 종사 경호공무원이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 제복, 제모, 제화, 작업복 등 |
|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 |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 |
| 기타 비과세 | 육아휴직수당, 공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