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공무원이 받는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은 경호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경호공무원이 받는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은 경호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경호공무원의 경호수당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의 위험수당이나 경찰공무원의 특수전술업무수당과 함께 경호수당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만 원 이내의 식사대나 실비 변상 정도의 여비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호공무원은 경호수당과 식급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이 급여 산정 시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