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센터로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경우 | 비과세 |
| 사용자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