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소득입니다. 정부가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소득입니다. 정부가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정책적 목적의 복지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도 이를 비과세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의 상황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자가 수령한 지원금 | 비과세 | 근로 대가가 아닌 정부 지원금 |
| 사업주가 직접 지급한 성과급 | 과세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
지원금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통해 세금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