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가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가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는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
| 정부로부터 사업주를 거쳐 지원금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 성과급을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받는 실업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안정 조치를 할 때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고용유지 목적의 국가 지원금에 해당하며,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 성격을 고려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