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이익은 수익의 분배가 아닌 금 매매에 따른 차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이익은 수익의 분배가 아닌 금 매매에 따른 차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은행의 금 적립계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골드뱅킹 계좌에서 금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 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이익을 분배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의 이익 배당이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등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드뱅킹 거래의 본질을 금 매매로 판단하였습니다. 고객이 얻는 이익은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이는 은행이 운용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