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며 발생한 소득이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소득은 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에 인적용역 소득이 있던 개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다면 이는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