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사업장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별로 청년 요건을 개별적으로 판정하며,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장도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별로 청년 요건을 개별적으로 판정하며,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청년 A씨(만 30세)가 다른 인원과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A씨의 지분이 가장 크고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 청년 A씨보다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은 창업 여부와 청년 요건을 구성원별로 각각 판단하여 요건을 갖춘 자의 지분만큼만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이때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이어야 하며, 지분이 동일하다면 구성원 모두가 청년이어야 해당 사업장을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