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하는 동안 소속 기관에서 지급받는 봉급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재해 보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하는 동안 소속 기관에서 지급받는 봉급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재해 보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A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하여 급여를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속 기관으로부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수령 | 과세 |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등 재해 보상 급여 수령 | 비과세 |
「소득세법」에서는 신체·정신상의 장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와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해당 비과세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기관이 지급하는 봉급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