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 중 받는 봉급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하는 동안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급여는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직 중 받는 봉급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대가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소득세법」은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보상 성격의 급여만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은 이러한 보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무원 A씨가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하며 봉급과 보상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휴직 중 소속 기관에서 지급받는 봉급과세신분 유지 대가로 지급되는 일반 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비과세재해 손실을 보전하는 보상 성격의 급여

본인의 급여가 비과세인지 확인하는 방법

  1.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수령액이 봉급이나 수당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2. 원천징수 영수증 대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과세 소득 항목 제외 여부 확인
  3. 재해보상금 수령 여부 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별도 보상금 지급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공무상 질병 휴직 중 소속 기관에서 받는 봉급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되지만, 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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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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