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공무원 이전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무원이나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지원금이 그 대상입니다.

이 지원금은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은 지방 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월 한도인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전지원금 수령액에 따른 비과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비과세 범위
지방 이전 후 매달 20만 원 수령가능전액 비과세
지방 이전 후 매달 30만 원 수령부분 가능20만 원 비과세, 10만 원 과세
지방 이전과 무관한 복리후생비불가전액 과세

비과세 적용 확인 방법

  1. 급여명세서 항목: 이전지원금이 별도 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2. 내부 운영 지침: 지방 이전에 따른 한시적 지원금인지 규정 점검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비과세 항목으로 정상 반영되었는지 홈택스에서 점검

따라서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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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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