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일시금 형태로 받는 장해일시금뿐만 아니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장해연금 모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일시금 형태로 받는 장해일시금뿐만 아니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장해연금 모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보상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수령 | 비과세 |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연금 수령 | 비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특정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장해일시금과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장해연금이나 장애연금 역시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