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은 지급 주체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급여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장해보상금은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생긴 **장해(부상 증상이 안정된 후 남는 신체적·정신적 결손 상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소득세법」은 이러한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급여를 실질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받는 장해 관련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의 비과세 여부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공무상 장해보상금 수령 | 비과세 | 신체적 결손에 대한 보상 |
| 일반 퇴직수당 수령 | 과세 대상 | 법령상 비과세 제외 항목 |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활용해 보세요.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확인: '내 연금 보기' 메뉴에서 정확한 급여 명칭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비과세 소득 항목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대조
정리하면 신체적 결손을 보상하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되지만 근로의 대가인 퇴직수당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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