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과세 급여가 없다면 연말정산 실익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공무원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수당만 수령 | 미해당 |
| 육아휴직 전후 근무로 과세 급여 발생 | 가능 |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 해당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대상 급여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육아휴직수당 외에 복직 후 급여 등 과세 대상 급여가 있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 총급여액 점검: 총급여액이 0원인 경우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 합계가 존재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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