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장해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연금이나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등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장해급여를 **비과세(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연금은 물론 장해일시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상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장해급여 수령 방식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장해급여를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해당비과세 연금소득 분류
장해급여를 일시에 목돈으로 수령해당비과세 근로소득 인정

장해급여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지급 명세서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보기' 메뉴에서 비과세 항목 반영 여부 대조
  2. 연말정산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총급여액 제외 여부 점검

정리하면 공무원 장해급여는 어떤 형태로 받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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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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