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연금이나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등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연금이나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등 지급 방식과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장해급여를 **비과세(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연금은 물론 장해일시금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상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장해급여 수령 방식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장해급여를 매월 연금 형태로 수령 | 해당 | 비과세 연금소득 분류 |
| 장해급여를 일시에 목돈으로 수령 | 해당 | 비과세 근로소득 인정 |
장해급여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무원 장해급여는 어떤 형태로 받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