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전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병역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차감 후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공상전역한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무 기간 차감 후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 가능 |
| 복무 기간 차감 후에도 연령이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병역 이행 기간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상전역자 또한 실제 복무한 기간을 증명하면 최대 6년 범위 내에서 연령 차감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 연령 확인: 병적증명서로 실제 복무 기간을 확인하여 취업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결과가 만 34세 이하인지 판단
- 서류 제출: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 한도 체크: 연간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과세기간별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실제 혜택 금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병역 복무 기간을 차감한 후 만 34세를 초과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복무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6년까지만 연령에서 차감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업 후 어느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