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공상전역 후 중소기업 취업 시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공상전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병역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차감 후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공상전역한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복무 기간 차감 후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가능
복무 기간 차감 후에도 연령이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불가

병역 이행 기간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상전역자 또한 실제 복무한 기간을 증명하면 최대 6년 범위 내에서 연령 차감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1. 연령 확인: 병적증명서로 실제 복무 기간을 확인하여 취업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결과가 만 34세 이하인지 판단
  2. 서류 제출: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3. 한도 체크: 연간 감면 한도가 200만 원이므로 과세기간별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실제 혜택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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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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